부산대학교 유기신소재연구소 운영세칙
제정 2018. 12. 26.
개정 2024. 8. 28.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「부산대학교 연구시설 설치․운영 에 관한 규정」 제26조에 의거 유기신소재연구소(원, 센터, 단을 말하며, 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) 유기신소재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유기신소재 분야 연구개발 사업
2. 산․학․연 위탁과제 연구
3. 유기소재 관련 전문인력 양성
4.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연구지원 활동
제3조(임원)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, 소장은 부산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1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경우에는 연구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여야 하며, 협약 등에서 정한 경우는 협약 등을 따른다.
② 연구소에 부소장을 두되, 부소장은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제4조(조직 및 기능) ① 연구소에 연구기획팀, 제1연구부, 제2연구부, 제3연구부를 둔다.
② 각 부에 부장을 두고, 각 부장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
③ 각 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.
1. 연구기획팀:유기소재 연구 기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
2. 제1연구부:유기신소재에 관한 연구 및 시제품 제작에 관한 사항
3. 제2연구부:유기신소재 공정 및 실용화 연구에 관한 사항
4. 제3연구부:유기신소재 특성 평가 및 기초물성 연구에 관한 사항
제5조(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 초빙교원을 둘 수 있으며, 자격기준과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「부산대학교 초빙교원 등 임용 규정」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.
② 연구소에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, 연구원의 구분 및 자격, 임명(위촉) 등에 관한 사항은 「부산대학교 연구원 규정」을 따른다.
③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둔다.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.
③ 운영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1. 연구소의 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장비구입 및 운용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연구소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7조(자문위원)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연구소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교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8조(기타)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 (2018.12.26. 제정)
제1조(시행일)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부 칙 (2024. 8.28. 제정)
제1조(시행일) 이 운영세칙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