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대학교 초빙교원 등 임용 관련 규정 및 구비서류입니다.
대상직급 : 객원교수, 계약교수, 산학협력중점/초빙교수, 상담전문초빙교수, 실무실습초빙교수, 연구교수, 전문경력교수, 초빙교수